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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아동 폭행'을 저지른 유소년 축구 감독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2019년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는 그해 4월 공정위원회를 열고 A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공정위원회 규정상 선수에 대한 폭력은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제명까지다. 피해자 측은 징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재심을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것을 파악했다. 2020년 3월 A가 지도하는 클럽의 훈련일정 계획표에 담당 지도자로 A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다. 2019년 7월 공식경기에는 A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 후반 A는 교체 투입을 앞둔 선수 한 명의 허리를 감싼 채 사이드라인 바로 앞까지 함께 왔다. 이후 그는 팀 벤치로 걸어갔다. 이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 공정위원회 규정 중 자격정지를 보면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등록이 불가 됨(팀 벤치·선수대기실·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이라고 나와 있다. 또 '자격정지의 경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도자·선수·임원·심판·중개인 등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인원의 한계도 있고, 매번 지켜볼 수도 없다. 일선의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관리와 감독이 힘들다. 대회가 아닌 훈련에서 얼마만큼 개입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중 활동이 적발되면 추가징계가 불가피하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징계 중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 금지 및 관련 주의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17개 시·도협회 및 일선 등록 팀에 공문을 보냈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유형별 징계기준에서는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벤치 착석 및 경기장 외 지시행위 포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를 받은 선수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역시 "자격정지는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대회, 제도권 내에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설 클럽 지도 등의 부분은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축구협회에서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A에 대한 조사를 한 번 실시했다. 아직 추가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A의 자격정지는 지난 10월로 끝났고, 축구협회에 다시 지도자로 등록한 상태다. 축구협회는 "A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다음에 이 건에 대한 공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조사 중이라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는 본지와 통화에서 "나는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이다. 감독으로 지도하지 않았다. 개인으로 하는 사설 축구팀이다. 애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팀 지도자가 한다. 나는 경영하는 상황이다. 다 버리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축구협회에서 회사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에 포착된 장면에 대해서는 "경기장에 간 것은 맞다. 사실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몰랐다. (규정 위반)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렇지만 아들 같은 아이들이고, 격려 차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왜곡해서 본다면 왜곡된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축구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요청한 자료를 다 보내줬다"고 밝혔다. 최용재·김희선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0.11.27 06:00
축구

[단독]배정 조작의 '주체' 축구심판, 버젓이 활동 중이다

2020년 초부터 한국 프로축구 K리그에서 숱한 오심 논란이 일어났다. 올해는 K리그 심판 운영 주체가 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연맹)에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로 바뀐 첫해다. 축구협회는 오심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해명했지만, 이후 논란이 더욱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예고된 오심. 본지가 심판 문제를 심층 취재하면서 다다른 결론이다. 축구계 일부에서는 축구협회 심판 고위급의 '특정 심판 감싸기'가 잇따른 오심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팀을 봐주는 오심이 아니라, 특정 심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일간스포츠는 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다. 수많은 제보자를 만났고, 심판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결과 '특정 심판 감싸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장면들이 보였다. 잇단 오심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였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심판계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보도한다. ◈심판 배정 조작하고도 경징계 2017년 중·후반, 한 지역의 고등리그에서 심판 배정 조작 사건이 터졌다. 이 지역 축구협회 전무이사 A는 2급 이상 심판을 배정해야 하는 고등리그에 3급 이하 심판을 배정했다. 실제 경기에 3급 이하 심판을 투입했고, 배정 기록에는 2급 심판 이름을 넣었다. 한 경기가 아니라 수차례 심판 배정을 조작했다. 원래 배정을 담당하던 심판이사는 공석이었다. 때문에 전무이사였던 A가 심판 배정과 승인을 주도했다. 이 건으로 A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공정위)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는 전무이사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A는 여전히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 시즌 최상위 리그인 K리그1(1부리그)에 있다. 심판계 일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징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판 자격정지도 같이 받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건 않은 축구협회 정관 위반이다. 심판으로서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도 저버렸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공정위 규정을 보면 심판의 명예실추는 최소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최대 제명, 직권남용 역시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제명이다. A는 경징계인 벌금 300만원만 받고 심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에 나온 최소한의 징계도 받지 않은 셈이다. A에 대한 자격정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축구협회는 "심판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였다. 행정적 업무로 인해 전무이사에서 물러났고, 벌금이 부과됐다. 문제가 있었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심판으로서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직 심판이 심판 배정을 조작했는데도 축구협회는 눈을 감았다. 축구협회의 해명대로 행정직과 심판직을 구분해서 징계했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협회, 시도협회 연맹 임원이 명예실추, 혹은 직권남용을 저지르면 최소 자격정지 1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자격정지란 '일정 기간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등록 불가'를 뜻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도자, 선수, 임원, 심판, 중개인 등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행정가로서 규정대로 징계를 받았다면 최소 자격정지 1년을 받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심판 활동도 할 수 없다. 원창호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A가 행정적 책임을 진 걸로 안다. 자격정지가 내려졌다면 심판 생활을 못 했을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행정 책임자들이 책임졌다. 법률가들이 있는 공정위가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했다고 본다. (적절한 징계인지에 대한 논란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원창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의 한 전무이사 B도 A와 유사한 사례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조작한 경기 횟수는 A가 더 많았다. 둘에게는 똑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A는 현역 심판, B는 심판에서 은퇴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B의 조작 경기수가 A보다 적다"고 인정하면서 "A는 수급 문제가 있어서(뛸 심판이 모자라서) 그랬고, B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부탁을 받고 한 거라서 동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의 말 바꾸기와 이중잣대 A심판 사건에 대한 축구협회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축구협회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축구협회는 "당시 A는 전무이사로 심판이사가 배정한 것을 승인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창호 위원장도 "그 지역 심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3급 심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 거다. (A가 배정과 승인을 모두 한 것에 대해)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본지는 A가 심판을 직접 배정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 축구협회에 다시 물었다. A는 배정과 승인을 모두 책임진 '주체'였다. 사실관계를 A에게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A에게 확인해줄 수 없다. 공정위에 확인했다. 그때는 심판이사가 없었으니 A가 전무이사 자격으로 심판을 배정하고,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올해 초 축구협회는 A를 VAR(비디오판독) 보조강사로 선임했다. 현행 심판규정에 없는 새로운 자리다. 게다가 VAR 강사로 주심이 아닌 부심이 발탁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징계 이력 문제가 제기되자 축구협회는 A 선임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선발했다. 축구협회는 "VAR 강사를 보조하는 스태프다. 주심 중에 적절한 사람이 없었다"며 A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 원창호 위원장은 "A가 과거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국제심판이라 교육도 많이 받았고, 행정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내 판단 착오였다.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강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도의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심판은 VAR 강사 이상으로 도덕성이 중요한 자리다. 강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걸 축구인과 팬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원창호 위원장은 "어쩔 수 없다. A는 자격정지를 받지 않았다. 과거 징계를 받은 걸로 심판을 자르는 건(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0.10.22 06:01
스포츠일반

3선 도전 나선 정몽규 축구협회장, 전망은?

정몽규(58) 대한축구협회장이 내년 1월에 열리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을 위한 항해에 나섰다. 정 회장의 도전은 3선을 염두에 둔 여타 종목 회장들의 거취와도 맞물려 있어 스포츠계 전반의 관심을 모은다. 대한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선 도전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육단체장 출마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접수는 14일에 마감했으며, 심의는 오는 28일에 열린다. 정 회장이 체육회에 3선 도전 가능 여부를 문의한 건 체육회 규정상 단체장은 재선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현직 단체장이 3선을 위해 출마하는 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스포츠 국제단체의 임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력이 필요한 경우다. 그 외에도 해당 협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거나, 주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끄는 등 높은 공헌도가 인정될 경우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정 회장은 ^재정 기여 ^국제대회 성적 두 부문을 근거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 2018년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현 축구대표팀 감독을 영입할 당시 축구 발전에 써달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CSR(사회공헌) 자금 40억원을 출연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포니 정 재단’을 통해 매년 60명의 중학생 축구 유망주들에게 1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이 된 이후 협회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FIFA 회의 등 협회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도 전액 자비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국제대회 성적 또한 나쁘지 않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금메달을 수확했고, 지난해에는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준우승을 뒷받침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외교력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친 건 감점 요인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FIFA 평의회 위원직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부회장직을 모두 잃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축구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 또한 사라졌다. 지난해 A매치 중계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자신이 운영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협회 스폰서십 업체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다 중도 포기한 점 등도 3선 출마 승인에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정 회장이 3선 도전 승인을 받아 선거판에 나설 경우, 그를 견제할만한 대항마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항간에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조광래 대구 FC 대표이사 등이 축구계 대권 도전설이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차 감독의 한 측근은 “불필요한 소문 때문에 오해가 쌓여가는 상황이 답답하다. 축구협회장 선거에 차 감독이 나서는 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정 회장의 3선 도전을 체육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다. 이른바 ‘축구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 현대가에서 새 후보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카드가 축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축구인들 사이에서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 오규상 여자축구연맹 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진위 여부는 정 회장 출마가 좌절될 경우에나 확인할 수 있다. 축구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정 회장이 출마할 경우 무난히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체 후보가 나서야 할 경우라면 선거 판세에 대한 섣부른 예측이 힘들다”면서 “정 회장이 체육회로부터 출마 승인을 받을 지의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2020.10.16 14:48
스포츠일반

故 최숙현 선수 괴롭힌 '그들'… 공정위, 감독·주장 영구제명 결정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가혹 행위 가해자로 지목 받은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 제명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과 주장인 장 모 선수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 받은 김 모 선수는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받았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영구 제명이 결정된 두 사람은 앞으로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 무려 7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내용을 결정한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지금까지 스포츠공정위에서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영상 등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반됐다. 그러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 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길고 긴 7시간이었다. 두 시간 가까이 소명에 나선 김 감독은 물론, 장 모 선수와 김 모 선수도 혐의를 끝까지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된 조서, 진술, 녹취파일 모두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많았고,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신빙성이 있었다"며 "이에 비해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은 공정위원들이 보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는 고인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날 열렸다. 안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의 변호사와 3명의 교수로 구성된 6명의 공정 위원들이 가혹행위 당사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했으며, 김 감독과 선수들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신속히 작성해서 서면 또는 메일 등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송달할 것이며 규정 상은 일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 안 모씨는 공정위 규정상 징계 권한이 없어 별도의 징계가 불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영상 등을 수사기관과 대한체육회 등에 송부하여 수사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고 최숙현 선수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을 맺었다. 방이동=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2020.07.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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